증명서발급안내
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입원환자
진단서 등 제증명의 발급은 용도를 기재하시고, 반드시 퇴원 전에 간호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하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일 후에 발급되며, 퇴원 시 접수/수납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외래환자/퇴원환자
제증명 신청 내원 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인일 경우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가족일 경우 : 동의서/가족관계증명서/환자본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대리인일 경우 : 동의서/위임장/환자본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※ 관계법령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(기록 열람등의 요건)